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 주목 받나
2020-02-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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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오너 리스크'해소, 연구 박차···국내임상3상 진행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8)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인트스템'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6)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 2018년 8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시장에 흘린 것으로 봤다. 즉,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하고 23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네이처셀이 2015년 4월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네이처셀은 지난 2017년 수술 없이 주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의 항소도 예상되나 이날 1심 재판부가 증거부족을 들어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어느정도 '오너 리스크'가 해소 됐다"며 "최근 수익성과 재무구조도 안정화되고 있어 '조인트스템' 연구 개발에 더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트스템은 현재 국내에서 임상3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