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논란' 틱톡커 A씨 “사실 내가 피해자다”, 2년 만에 누명 벗었다

2020-0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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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로 범죄 저지른 틱톡 유명인
범죄 인정한 틱톡커가 올린 사과문

A씨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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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사과문을 올린 틱톡커 A씨가 "사과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톱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과문은 디스코팡팡 사장이 직접 썼다. 사장이 저를 폭행하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다. 성추행한 여자는 자신과 교제를 한 것이다. 스킨십도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A씨는 미성년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네티즌은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는 A씨 팬이라며 다가온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성행위와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훈 틱톡
서훈 틱톡

논란이 일자 A씨는 공식 SNS에 "중학생 성추행과 여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등학생은 절대 아니다. 저를 항상 도와주셨던 사장님께 실망을 드렸다. 디스코팡팡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성인인 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한 게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인기를 등에 업고 이런 짓을 해서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 받아야 할 벌은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이하 A씨가 보낸 판결문
이하 A씨가 보낸 판결문
이후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이 무죄를 받았다면서 위키트리에 판결문을 보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피고인 A씨와의 접촉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에 오히려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공개한 A씨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엄청난 심적 고통을 얻었다. 피해자 주장한 B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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