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딸 박스에 담고 웹툰 본 아빠, 그 박스를 건너뛰어 집 나간 엄마

2020-03-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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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의 범행에 새삼 관심
과음해 장례식에도 못 가… 검사 실수로 대폭 감형 불가피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부. / 뉴스1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부. / 뉴스1
생후 7개월 딸을 5일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 실수로 2심에서 형량이 감형되게 된 부부의 범행 내용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1심은 이들 부부 중 남편인 A(22)씨에겐 징역 20년을,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 아내 B(19)씨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9일 A씨에게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르니 집에 가봐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B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불쌍한 생후 7개월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먹고 마시지 못했으니 버틸 수가 없었다.

B씨가 아이 시신은 보기 무섭다고 하자 A씨는 옷가지와 이불과 함께 종이박스 안에 담아서 현관 앞에 두고 다음 날 B씨와 함께 물건을 챙겨 나와 모텔 등에서 생활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딸 시신을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방치한 날 밤에 야동과 웹툰을 본 사실을 인터넷 방문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B씨는 고데기를 챙겨서 나가면서 딸 시신이 든 종이박스를 건너뛰었다. 집을 나간 날 B씨는 “3일 연속 X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구만”이라는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부부는 딸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과음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이 내용 역시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들 부부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나온다. 검찰이 실수로 항소하지 않는 바람에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B씨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탓에 2심에서 징역 7년을 넘는 형량을 받을 수 없다. 양형을 맞춰야 하기에 A씨 형량 또한 20년에서 대폭 감형해야 한다.

검사의 실수…'7개월 딸' 방치해 죽게 한 부부에게 중형 못내린다 1심, 남편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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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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