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배 강행하는 교회 137곳에 행정명령 발동했다
2020-03-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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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제외하면 종교시설에 처음 발동
"사실상의 집회 금지"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늘(17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 자체와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 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미준수한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뤄진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다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는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효력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를 제외하고 종교시설에 내려진 첫 행정명령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 금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