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주장한 '아이돌 노예 영상', 사실은 '이것'일 확률 높다

2020-03-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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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0대 여가수 노예 있다”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방 존재 확인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시작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얼굴 등을 AV 배우와 합성한 사진, 영상을 공유하는 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3일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성인 영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전용방 4곳이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여자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영상 약 500개를 공유했으며 방에는 약 2000명의 회원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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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해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기술이다.

지난 23일 SBS가 조주빈 신상을 단독 공개하자 트위터에는 조주빈이 일반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외에도 조주빈은 유명 아이돌 멤버가 데뷔하기 전 찍은 불법 촬영물과 유명 걸그룹 멤버 B씨 성 착취 영상 등을 미끼로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처벌과 관련한 규정인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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