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금은...” 수감 생활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근황

2020-04-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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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부모님 살해당하는 일 겪은 이희진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고 알려져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던 이희진 씨가 출소 했다고 알려졌다.

14일 헤럴드경제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씨가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벌금 100억 분납 계획도 밝혔다고 전해졌다. 만약 100억을 내지 못하면 이희진 씨는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강제노역 대신 100억 납부 선택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이 지난달 초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실형과 함께 선고된 벌금 100�
news.heraldcorp.com

지난 2016년 9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희진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해 2월 부모가 투자자 김다운에게 살해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지난 2월 이희진 씨는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긴급 체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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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6개월 확정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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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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