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를 잘못해 화난 4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었다
2020-04-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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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시민 체포돼
투표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낸 시민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9)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민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유(61)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성북구 주민인 유 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