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벤틀리' 취객, 인생 끝까지 갔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2020-04-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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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에서 벤틀리를 걷어찬 남성
벤틀리 차주 “사정 고려해 합의금 없이…”

경기 수원에서 고급 외제차 벤틀리에 발길질하고 차주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차주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A씨(25)가 벤틀리 차주 B씨(23)와 돈을 받지 않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주 B씨는 경찰에 "차가 망가진 것이 없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합의금 없이 A씨와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 다음 주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 혐의는 그대로다. 경찰은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발길질을 했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중심상가에서 정차 중인 B씨 소유 벤틀리를 수차례 걷어차며 "좋은 차 타니까 좋냐"고 소리치며 B씨 멱살을 잡고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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