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회가...” 민식이 부모가 운전자 속 뒤집어 놓을 발언 했다

2020-04-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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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교통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하는 내용
민식이 부모가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민식이 부모가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민식이 부모는 28일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고와 별개로 불거진 '민식이법' 논란과 이를 이유로 자신에게 쏟아진 세간의 비난을 해명하면서 "우리는 이제 남은 아이도 키우고 지켜야 한다"고 말한 뒤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유튜브, 노컷뉴스

민식이 부모는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면서도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오해에 억울한 심경을 밝히며 부모들이 이른바 '떼법'으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서는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감사하게도 법이 발의되고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된 곳은 국회였다"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만들어달라고 할떄는 언제고 국회 탓을 하냐", "무책임한 발언이다", "떼법이 맞는것 같은데...",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9월 김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교통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하는 내용(사망 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을 담고 있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