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7개월 된 아기가 두 살 아이에게 '인중'을 물어 뜯겼다
2020-05-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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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인중 살점이 30%만 남아있었다
아직 피해 부모는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기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두 살 아이에게 폭행과 상해를 당했다.
피해 아기는 인중이 뜯겨 봉합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7개월 딸아이가 같은 원생에게 인중을 물려왔습니다. 원장과 부모의 무책임함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 아기의 엄마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월 7일 당시 7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피해 아기는 어린이집에서 두 살 아이에게 인중을 물어뜯겼다. 어린이집 원장은 청원인에게 전화로 "심각한 상처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청원인은 아기의 옷은 피투성이에 인중은 살점이 덜렁거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CCTV를 확인하니 두 살짜리 아기가 7개월 된 아기를 밀치고 때리다가 인중을 물어뜯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화가 난 피해 아기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은 "따님이 너무 예뻐서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피해 아기는 수면 마취를 하고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담당 의사는 청원인에게 "살점이 30%만 붙어 있었고 더 심했으면 살점이 떨어져나갈 뻔했다. 흉터는 당연히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에게 '맘카페' 글을 내려달라고 집 안까지 찾아와 빌기도 했고 청원인에게 협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 말했다.
청원인은 1월부터 현재 5월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원했지만, 원장과 가해 아이의 부모는 책임을 회피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4일 YTN은 해당 사건의 피해 아기 엄마를 인터뷰하며 사건 CCTV 장면 일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