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환호성, 누군 뒷목 잡았다는 '슬의생' 장면... 해석해봤다
2020-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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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10화 마지막 장면
양석형 어머니 “이혼 안 해요” 선언 이유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에서 양석형(김대명 분)의 어머니(문희경 분)에게 응원이 쏟아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장면에서는 또 다시 양석형 어머니 조영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영혜는 바람 난 남편과 합의 이혼을 앞두고 있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만 하면 끝나는 상황, 갑작스럽게 남편 양 회장이 대동맥 파열로 생사를 오고가게 됐다.
그러자 전날까지도 이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던 조영혜가 의사를 번복했다. 그는 "이혼 얘기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며 "저 아직 석형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아들 석형은 황당함과 좌절감을 숨기지 못했다.


해당 장면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민법 개정안 내용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조영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법무부 민법(상속편)에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두고 사망했을 때,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선취분(50%)을 갖게 된다. 자녀 역시 배우자와 동일하게 1순위로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임신하고 있던 상간녀의 태아는 생부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양 회장이 생사를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출산 후 부사망자에 대한 인지 절차를 거쳐 양 회장의 자식임을 입증할 경우, 석형 모자를 상대로 상속분 회복 청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아주 길고 고단한 법적 투쟁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영혜는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자백해 친자 추정을 받으면, 이 과정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진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슬기로운 의사생활' 애청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가를 공실로 놔둘 지 언정 임대료는 낮추는 법이 없다는 철칙이 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석형 엄마가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직언했다.
조영혜는 재산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나온다. 반면 아들 석형은 돈에는 욕심 없고 오직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양 회장 유산의 유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석형이 말릴 가능성이 높아 조영혜가 일부러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석형 어머니 이것보다 더 세게 챙기시길", "어머니 응원한다", "이혼 안 한다는 대사 나왔을 때 환호성 질렀다", "이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등 응원의 댓글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