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위험물질 운송차량”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단속 시행
2020-05-24 08:20
add remove print link
한국교통안전공단,“위험물질 운송차량”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단속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급증과 관련하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현장 실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물질 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에 의한 위치정보가 불가능하거나, 단말장치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단말장치 설치와 대폐차 후 차대번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실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격증 취득여부, 음주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