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위험물질 운송차량”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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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위험물질 운송차량”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단속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위험물질 운송차량”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단속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급증과 관련하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현장 실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물질 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에 의한 위치정보가 불가능하거나, 단말장치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단말장치 설치와 대폐차 후 차대번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실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격증 취득여부, 음주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