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살인 당한 13세 소녀, 국영언론이 포토샵으로 조작
2020-05-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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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을 쓴 것처럼 보인게 해
아버지가 낫으로 참수하고 경찰에 자수
2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란 국영 언론이 명예 살인으로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한 13살 소녀의 사진을 편집해 마치 히잡을 쓴 것처럼 보이게 해 비난을 받고 있다.
레자 아슈라피(36)는 지난 21일 이란 북부 호비에 있는 집에서 자고 있던 딸 로미나 아슈라피(13)을 농사용 낫으로 참수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명예살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같은 동네에 사는 34세 남성과 결혼하려 했는데 아버지가 이를 반대하자 가출했다.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딸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할까 두렵다”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넘겨졌고 가출 닷새 만에 살해되고 말았다.
이 소식은 페르시아어 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됐지만, 국영신문인 Jame-Jam은 로미나의 머리를 가리기 위해 이미지를 포토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주 전 세계를 누볐던 로미나의 첫 번째 모습은 파스텔 색깔의 스카프를 두른 채 꽃 화분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스카프로 목과 머리를 감싸고 있지만, 앞 머리카락이 보여 이란의 엄격한 율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신문의 수요일판에 등장한 이미지에는 머리를 완전히 가린 로미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란의 히잡에 대해 비판적인 미국의 이란 언론인 마시 알리네자드는 “로미나의 머리를 포토샵으로 처리한 이란의 국영 언론에 모욕감을 느꼈다”라며 “그녀는 13살이며 아버지에 의해 살해됐다. 이제 그들은 명예 살해의 희생자를 ‘적절한 히잡’으로 그녀의 명예를 위해 묘사하고 있다.
이어 “이것은 문화적 차이가 아닌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딸이 성인 남성을 따라 가출하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자녀를 숨지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명예살인은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다른 강력 범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편이다. 마약, 성폭행, 간통 등의 범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만 존속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