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다" 민식이법, 소방차·구급차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2020-06-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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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도 적용된다는 민식이법
민식이법 개정 필요하다는 주장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이 긴급자동차(소방차, 경찰차 등)에도 적용된다며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주택가에서 화재 발생 또는 치안 문제가 발생해서 긴급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을 받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매우 좋은 질문이다”라며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 운반차 모두 예외없이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특별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을 우선 적용한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예외없다. 대통령 경호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예외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제29조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조 3항에 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158조의 2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민식이법도 참작 사항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야 면제된다. 당장 법개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유튜브, 한문철 TV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