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논란 휩싸였던 19금 중국 게임 광고, 지하철역에 버젓이 내걸려

2020-06-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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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 다르지만 그래도 19금 게임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제공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제재 조치했던 중국 게임 ‘왕이 되는 자’의 광고가 서울 지하철역에 등장했다. 옥외광고와 함께 최근 유튜브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이곳에 중국 추앙 쿨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왕이 되는 자’의 옥외광고가 걸렸다. 문제는 ‘왕이 되는 자’ 광고가 2018년 게임위의 차단 조치 시행 대상이었다는 것.

게임위는 ‘왕이 되는 자’ 광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으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물론 지하철 옥외광고가 조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아니다. 다만 같은 게임, 더욱이 청소년 이용 불가 대상 게임이라는 점 등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위 관계자는 “선정성 문제를 일으켰던 동일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라며 “다만 게임법상 저촉되는 대상물이 아니라면 제한을 둘 수는 없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이 되는 자’를 비롯해 중국 게임 광고는 앞서 선정성 문제로 국내 유저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중국 37게임즈의 ‘왕비의 맛’은 일본 AV배우 미카미 유아를 광고에 내세우는가 하면, 여성을 장미맛, 복숭아맛, 우유맛, 매운맛, 박하맛 등에 비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엘유게임즈의 ‘좀비스팟: 미녀와 좀비’나 룽투게임의 ‘용의 기원’도 여성 캐릭터가 속옷만 입은 이미지의 광고를 꾸준히 내세웠다. 카멜게임즈의 ‘에이지 오브 제트’는 알몸으로 샤워하는 여성 캐릭터 광고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 등 마케팅을 펼쳤다.

이 같은 광고들은 유튜브나 SNS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스마트폰 이용이 잦은 학생들에게도 빈번히 노출돼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다.

‘왕이 되는 자’ 광고를 지하철 역에서 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과거 광고와 내용물은 다르나 엄연히 같은 게임”이라면서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위 회장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이슈”라면서 학회나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 회장은 “중국 게임사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게임 광고는 국내 광고 대행사에서 발주한다”며 “게임법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순 있겠으나 분명 한계가 있다. 선정성 문제를 지적받을 때 광고 대행사는 ‘납품받은 일’이라고, 게임사는 ‘발주한 일’이라고 각각 주장한다”고 했다. 책임 회피로 법적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위 회장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이슈는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며 “문제에 관심 있는 인원 등의 민간과 힘을 합쳐 그물망처럼 얽혀진 문제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김성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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