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 소나무 숲에서 허락 없이 결혼식 올린 신부 측에 '과태료 30만원'
2020-06-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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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 안겨
산불조심 현수막 옆에서 불을 사용한 흔적도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경포도립공원 소나무 숲(송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결혼식을 연 사람들이 고작 과태료 30만 원만 내게 됐다. 당시 결혼식으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었고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9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가 허가받지 않고 경포도립공원 인근 소나무 숲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부 측 혼주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혼식은 이른 아침부터 진행됐다. 바다가 보이는 소나무 숲에 결혼식을 위한 꽃장식과 테이블 등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경포도립공원을 찾아 소나무 숲을 구경하거나 운동하던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은 결혼식으로 인한 시설물들을 피해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하객들이 공원 근처에 불법 주차해 이를 단속해야 했고 강릉시가 설치한 산불 조심 현수막 옆에서 불을 사용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강릉시, 경포 송림서 결혼식 올린 신부 측 과태료 부과"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재 조회 수 3만4000 회이며 댓글이 약 600개가 달렸다.

네티즌들은 "과태료 왜 이렇게 적냐", "30만 원이면 너도나도 벌금 내고 하겠다. 벌금을 더 때려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