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서 성착취물 3800개 수집·판매한 20대가 받은 판결
2020-06-21 15:55
add remove print link
'n번방', '박사방'서 아동 성착취물 수집해 판매한 20대
징역 3년 6개월 실형 판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800여 개를 수집해 재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다운로드한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수집한 성 착취물은 38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으로 챙긴 수익만 1400여만 원이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