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건물까지 샀던 '보람튜브'를 당황하게 만드는 정부 결정이 내려졌다

2020-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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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키즈채널 규제 강화 조치 단행한 데 이어
정부도 “세 시간 이상 방송 이어갈 수 없어” 결정

유튜브채널 '보람튜브' 캡처
유튜브채널 '보람튜브' 캡처
95억원대 빌딩을 매입한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의 가족 회사 보람패밀리가 2018년 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 판결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후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벌어지는 아동 착취 및 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 아동이 출연해 3시간 이상 방송을 이어갈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30일 발표해 이처럼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서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행위 예방한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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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밤 10시~오전 6시)에,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대왕문어 먹방 영상의 한 장면.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유튜브 캡처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대왕문어 먹방 영상의 한 장면.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방통위 방침 준수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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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브는 키즈채널에 대해 개인 맞춤 광고나 댓글 등 일부 기능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방침 역시 유튜브의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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