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마스크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사람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2020-07-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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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쓰다버린 마스크를 고물상에서 사들여
코로나19 전파 감염 등 우려를 낳고 있다

남이 쓰다버린 마스크를 고물상에서 사들인 뒤 새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업자가 고물상에서 사들인 '쓰레기 마스크'는 무려 65만장에 달했는데, 이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코로나19 전파 감염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정씨 등은 지난 2월 고물상 주인에게서 폐마스크 약 65만장을 구입, 이를 포장갈이 업체 등 중간 업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폐마스크 가운데 약 5만2200장은 포장만 바뀌어 정상제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만든 일당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5월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은정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A 씨 범행에 가담한 B(41)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C(4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불량품으로 분류돼 고물상으로 폐기의뢰 된 마스크를 공급받아 귀걸이용 밴드를 붙이고 ‘품목허가제품(KF94)’ 등의 문구가 적힌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8000장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