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 알면 놀란다는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그보다 놀라운 '담배 원가'
2020-07-03 14:25
add remove print link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과연 알고 피우나요?
4500원짜리 74%가 세금… 액상형 전자담배는 절반
당시 상당수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도 따랐다. 하지만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흡연자들의 반발을 뭉갰다.
그렇다면 가게 업주가 담배 한 갑을 팔면 얼마가 남을까.
소비자가 4500원에 일반 담배 한 갑을 사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38원) 등 각종 세금이 줄줄이 붙는다.
총 3323원이 정부 곳간으로 들어간다. 즉 담배 한 갑의 약 74%가 세금이다.
놀라운 것은 담배 한 갑의 원가는 400원도 안 된다는 점이다. 에쎄라이트를 기준으로 한 갑의 수출 원가는 고작 391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규모는 담배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일반 담배와 비슷하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0.7㎖)는 그 절반인 1670원이다. 때문에 과세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반담배건 전자담배건 담배 1값 소매가는 4500원이지만 도매가는 4050원 정도다.
따라서 소매상이 담배 1값을 팔면 일반담배는 1627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1946원, 액상형 전자담배(0.7㎖)는 3280원의 이익을 남기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은 정말 흡연율을 낮추었을까. 결론은 아니올시오다.
통계청 발표애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인상 첫해인 2015년에는 조금 줄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18년 기준 22.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