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는 미처 몰랐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딸기우유의 비밀
2020-07-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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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우유는 면세, 딸기우유는 과세… 알쏭달쏭 부가가치세
저소득층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미가공식료품 VAT 면제
소득 격차에도 불구, 인간이면 누구나 소비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에 똑같은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한다.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생필품에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생필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원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다.
국내산, 해외산을 불문하고 미(未)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은 물품이란 이유에서다.
미가공 식료품은 농·축·수산물을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탈곡, 정육, 건조, 냉동, 포장 등 원래의 성질이 바뀌지 않은 정도로 1차 손질만 거친 것을 말한다. 반면 열처리하거나 양념을 하면 가공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흰우유는 950원 전부가 물품 가격인 반면, 과세 대상인 딸기우유는 물품가액 855원에 부가세 10%(95원)가 얹어진 값이다. 편의점 주인은 딸기우유의 부가세 95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은 우유인데 부가세 적용 여부가 다른 것은 딸기우유는 가공식품, 흰우유는 미가공식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에서 말린 ‘맨 김’은 부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구우면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더라도 가공된 것으로 간주, 부가세가 붙는다.
냉장·냉동된 소고기는 면세되지만 이를 양념한 불고기는 과세 대상이다. 생선회를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세된다. 하지만 가게에서 먹고 가면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따른다.
김치, 두부, 게장, 젓갈 등은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포장해 최종 소비자에게 팔면 부가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금 중 천일염은 면세에 해당되지만 이를 가공한 맛소금은 과세 대상이다"며 "묵·엿기름·인삼차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규정 및 해석에도 불구, 실생활에서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