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 합의한 성관계"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부인

2020-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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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없었다"
재판부 조만간 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  / 이하 뉴스1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 / 이하 뉴스1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한 상태다.

일단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피해자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왕기춘은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왕기춘이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home 김민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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