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가서 해운대에서 술 마시면 벌금 300만 원 냅니다”
2020-07-1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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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피서철 맞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야간 백사장 음식물 섭취도 벌금 대상

전국 최대 규모 피서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2일 부산 해운대구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피서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는 야간 백사장에서 치킨이나 맥주 등 음식물 섭취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운대구 측은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로 해석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야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운대구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며 벌금은 경찰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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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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