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돌아다닌 '박원순 피해자 고소장' 정체가 밝혀졌다”
2020-07-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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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고소장' 인터넷 지라시로 확산
고소인 전직 비서 측이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해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 인터넷 지라시로 유포된 이른바 '박원순 사건 피해자 고소장'은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전직 비서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주장한 피해 사실과 고소 과정 등을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카카오톡 등에서 유포된 '박원순 사건 피해자 고소장'도 언급됐다.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카카오톡 등) 인터넷에서 (박원순 사건 피해자)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직 비서 A 씨가 주장한 피해 사실도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