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 부당지원 제재… 회사측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 결정”

2020-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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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 647억원 부과, 총수·경영진 및 법인 고발 조치
SPC “계열사 간 거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

SPC삼립
SPC삼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원행위로는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 등이다.

공정위는 “통행세거래로 각 제빵 원재료 시장에 신규 진입해 시장의 일정 부분을 경쟁 없이 독점했다”며 “특히 액란 및 잼 시장의 주요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봉쇄효과를 통한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7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이와 같은 지원 효과로 삼립은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공정위 측은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로 SPC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지분 100%)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됐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SPC그룹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지은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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