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코난과 김전일이 전국에서 등장할 겁니다”
2020-08-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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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탐정' 명칭 내건 업체 영업 가능해져
가출한 아동·청소년 실종자 소재 확인 합법화

오늘(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 영업이 가능해진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법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경찰청 측은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면서도 "일반적으로 탐정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안된다"고 말했다.
4일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탐정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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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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