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년들에게 새 세상을” 청년기본법 오늘(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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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년의 어려움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청년정책위 통해 활발한 목소리 기대”

문재인 대통령 / 이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 이하 연합뉴스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면서 "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30 정치 공동체 '청년하다' 회원들이 지난 7월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사태,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다'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30 정치 공동체 '청년하다' 회원들이 지난 7월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사태,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다'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법 또는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명확히 규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타켓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격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가됭되며, 중앙과 지방에 청년정책협의도 설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해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 "파격적일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