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 100만 유튜버, '의료 뒷광고' 논란에 다급히 내린 결정 (전문)
2020-08-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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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논란 휩싸인 꽈뚜룹
“현물 협찬으로 진행되지 않아 뒷광고 아닙니다”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꽈뚜룹이 뒷광고 논란에 해명 글을 게재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꽈뚜룹'에서 한국 치과 경험을 다룬 영상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영상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꽈뚜룹은 "시청자분들께서 언급해주신 의료법 위반, 병원 뒷광고가 아니냐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 드리고자 급히 지인 집에 와서 방송을 킨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꽈뚜룹은 "뒷광고, 즉 돈을 받고 한 광고가 아닙니다. 현물 협찬으로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라며 뒷광고가 아님을 단언했다.
꽈뚜룹은 "한국 치과 경험을 유튜브 소재로 다룰 수 있다고 느꼈다"며 "원장님께 여쭤보고 진료 시간이 끝났을 때 가서 촬영한 영상이다"라며 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꽈뚜룹은 "해당 영상이 특정 병원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영상은 '오늘 저녁',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사려 깊고 책임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하 꽈뚜룹 해명글 전문
현재 시청자분들께서 언급해주신 의료법 위반, 병원 뒷광고가 아니냐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 드리고자 급히 지인 집에 와서 방송을 킨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뒷광고, 즉 돈을 받고 한 광고가 아닙니다. 현물 협찬으로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한국 치과 경험을 유튜브 소재로 다룰 수 있다고 느꼈고, 제 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직접 따로 원장님께 여쭤보고 진료시간이 끝났을 때 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다음로는, 의료광고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광고법 56조 에 의하면 “의료기간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병원명, 사진 등을 포함하여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 심의와 같은 절차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영상을 제작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해당 영상이 특정 병원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영상은 "오늘 저녁",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더욱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사려 깊고 책임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