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기만…" 전 시즌 조작한 프로듀스101, 결국 방송법상 최고 징계받는다

2020-08-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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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전 시즌 조작에 대한 방심위 결과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받아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Mnet '프로듀스' 시즌 4개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순의 징계인 '과징금'이 의결됐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6년부터 방송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지난달 열린 방송소위에서 이소영 심의위원이 "시즌1에서는 1차 선발 대상자 4명에 대한 순위가 조작됐다고 했고 시즌2의 경우 1차 선발 대상에서 2명, 최종 선발자 대상에서 2명, 이런 식으로 변경됐고, 시즌3에서는 최종 멤버 선정 단계에서 미리 12명을 선정했다는 게 판결 내용인 것 같다.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임형찬 CJ ENM 전략지원실 부사장은 "예"라고 답했다.

방심위는 이후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home 김은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