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도아 "저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죄송합니다"
2020-08-11 19:50
add remove print link
의료법 위반, 뒷광고 의혹에 입장 밝힌 BJ 도아
“'뒷광고' 없었지만 의료법 위반 인정”…빠른 사과

BJ 겸 유튜버 도아(이예린)가 의료법 위반 및 뒷광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도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현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BJ 겸 유튜버로서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뒷광고 이슈와 관련해 그는 "유료 광고 표기 여부는 2019년 12월 18일 업로드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몰랐고 사과했으면 됐지. 앞으로 안 하면 된다" "몰랐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먼저 사과하니까 좋다. 도아 누나 힘내자" "유튜버나 BJ들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역시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아" "의료광고 안 된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도 누구처럼 돌려 말하진 않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도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으로 도아는 광고임을 철저히 밝혔다. 이후에도 뒷광고는 없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의료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한다.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BJ 및 유튜버는 외질혜, 도아, 임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