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무려...” 커뮤니티 주목받은 스브스뉴스 알바 채용 공고

2020-08-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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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알바를 뽑는데...
스브스뉴스 “실력과 역량에 따라 시급을 최대 2만 원까지 책정했다”

SBS 뉴미디어 브랜드 '스브스뉴스'가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때아닌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브스뉴스의 영상편집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공고는 댓글 300여 개가 달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수준 높은 지원 자격과 복잡한 채용 과정 때문이었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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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등 어도비 툴 사용 가능자'로 미디어 제작 관련 포트폴리오가 필수였다.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실기 테스트, 면접까지 3차로 이뤄진 심사로 통과해야 했다.

누리꾼들 반응은 좋지 않았다. 알바생을 뽑는데 지나치게 높은 역량을 요구한다는 반응이었다. 정직원은 어려워도 계약직, 프리랜서, 인턴으로는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알바가 무슨 3차 평가에 과제까지...", "최소 계약직으로 해줘야지", "백퍼 최저시급 예상한다" 등 댓글이 올라왔다.

더쿠
더쿠

하지만 위키트리가 지난 12일 스브스뉴스에 확인한 결과 최저시급은 사실이 아니었다. 스브스뉴스는 "실력과 역량에 따라 시급을 최대 2만 원까지 책정했다"고 밝혔다.

채용 공고에 시급을 왜 밝히지 않았는지도 물었다. 스브스뉴스는 다양한 지원자를 만나고 싶었다며 "(시급이 높아서) 경력자만 뽑느냐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다. 바로 업무 가능한 경력자부터 실력보다 열정이 있는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만나) 그야말로 협의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채용 형태를 아르바이트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6개월 정도 편집 수요가 늘어날 일이 있다. 이를 위해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기에 해당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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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는 채용 형태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며 "계약직은 대게 1년이나 2년 단위로 채용한다. 6개월 계약직을 뽑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인턴도 법적인 채용 형태가 아니다. 현재 스브스뉴스 인턴은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받는 조건으로 일하는, 산학협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 채용은 적절하지 않다""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에게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렵다. 수정 피드백 정도만 가능하다. 페이도 (시급이 아니라) 편집 건수에 따라 드리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일부 방송국에서 영상 편집 인력을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사실상 계약직 직원처럼 부리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브스뉴스는 "채용 공고에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누리꾼들에게 불쾌감을 드렸다. 용어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라며 사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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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