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우산 함부로 주워가지 마세요, 큰일 났습니다”
2020-08-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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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들끓게 만든 사연
우산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는 이유.txt
비 오는 날 버려졌다고 생각한 우산을 들고 갔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까?

지난 8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연이 반응을 들끓게 만들었다. 해당 내용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면서 갑론을박을 낳았다.
글쓴이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우산이 없었다. 문구점에서 우산을 사려고 했으나 이미 문이 닫힌 상태였다. 이때 문구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허름한 우산이 있어 그 우산을 쓰고 집에 갔다. 그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가게는 문도 닫혔기에 누가 버리는 건 줄 알고 그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갔다"라고 설명했다.
며칠 후 글쓴이는 경찰서에서 '우산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글쓴이가 갖고 갔던 우산은 주인이 있는 상태였다.
글쓴이는 "처음부터 금전을 요구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산 주인의 말은 달랐다. 그에 따르면 우산은 건물 안에 있었고, 해당 지역을 벗어나 있지도 않았다. 또한 비가 많이 오던 날이라 완전히 젖은 채로 있기도 했다.
우산 주인은 "가져가신 우산은 옛 친구가 선물해준 우산이어서 충격이 굉장히 컸다"라며 "제가 이 일로 인한 트라우마나 신경증으로 정신과에 가게 될 경우 피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절도죄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글쓴이는 생각한 금액이 있는지 물었다. 우산 주인은 "지금까지 주변 상황이나 판례를 봐서 3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혹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소액 절도여도 벌금의 규모가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랑 절도죄는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것 한 번 알아보시고 답장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퍼지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건 주워간 사람이 당연히 잘못이다", "명백히 절도인데", "이거 쉴드 치는 사람들은 평소 절도하나 보지?"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산 갖고 300만 원은 무슨", "합의로 한몫 잡아보려는 거지 근성, 물건 홀랑 가져간 도둑놈의 대결", "누가 버린 거로 착각해서 쓰고 갔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합의금 노리고 일부러 버린 것처럼 놔둔 것 아닌가. 정신적 트라우마에 손해배상까지" 등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