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공개…” 남순이랑 우결 찍던 박민정, 범법 행위 저질렀다
2020-08-16 20:05
add remove print link
영상 비공개 처리한 박민정
사과문 올린 박민정・촉형

유튜버 박민정이 자신의 채널에 올렸던 성형수술 후기 영상들을 전부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3일 박민정은 채널 커뮤니티에 "제 유튜브에 업로드됐던 게시물에 관해 사과드린다. 성형수술 후기 영상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와 잘못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고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비공개 처리를 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튜브 및 여러 매체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의 행동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불찰과 무지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사과했다.
해당 사과문 댓글에는 박민정의 친오빠인 촉형도 댓글을 남겼다. 촉형은 "영상 비공개 처리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박민정 본인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영상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촉형은 "의료법 위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선 조치했다. 법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를 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의료 전문 법무법인 고도 측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튜브 등에 의료 광고를 올리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의사 실명 거론, 수술비 협찬도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