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악몽…” 층간소음 항의하자 '저주파 스피커' 튼 윗집
2020-08-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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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윗집, 아랫집에 500만 원 배상해라”
아랫집, 층간소음도 모자라 스피커 소리에 그야말로 '악몽'
"층간소음을 신경 써달라"라는 아랫집 요구에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더욱 시끄럽게 소음을 유발한 윗집 거주자에게 재판부가 이례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3단독 황한식 원로 법관은 아랫집이 윗집을 상대로 제기한 5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종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이사 온 아랫집은 같은 해 12월부터 2층인 윗집으로부터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 심한 층간 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경비실에 사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윗집은 소음 발생 사실을 무시하고 심지어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는 태도까지 보여줬다.
참다못해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아랫집에 윗집은 "아무리 소음이 나도 한밤중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적반하장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 윗집으로부터 '저주파 스피커'를 연상하게 하는 원인 불명의 기계음까지 더해졌다.
이로 인해 아랫집 부부와 두 명의 자녀들은 만성 위염, 수면 장애, 과잉 불안 장애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사태를 수습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윗집에 선물과 편지까지 보냈지만 전부 거절당했다.

결국 아랫집은 소음 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상담사 방문 당시 저주파 스피커 기계음은 무려 90db이 넘는 수치로 측정됐다. 층간소음 기준 45db를 훨씬 넘어 거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황한식 원로 법관은 아랫집이 제기한 500만 원 상당 손해를 모두 인정했다.
아랫집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오충엽 법무관은 "아랫집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층간소음으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 역시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