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105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0-09-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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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12월 근로장려금을 최대 105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원해 줌으로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득구간이나 총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가지고 장려금 한 번, 하반기 소득으로 또 한 번 받는 제도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 10월에 지급을 한 번에 몰아서 받게 된다.
금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액수가 적더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다면 반기신청을, 한번에 정산해서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한다. 일용근로든, 상용근로든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다.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확인서, 급여대장 등으로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근로사실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