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 신청기간… 지급일은?
2025-05-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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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가능
2025년 근로장려금 5월 신청기간, 지급일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사업소득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 연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연 소득 기준이 다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연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한다.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만약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중순부터 말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령층 등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고려해 도입된 '자동신청제도'가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청안내문을 받은 모든 가구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고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