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난리 중인 '요즘 07년생 초6 클라스' 사진들
2020-09-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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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다 빠르게 성숙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
초상권 침해 등 우려...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져
SNS에서 일반인 초등학생 사진이 일파만파 퍼져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에는 '요즘 07년생 초6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사진이 게재되고 있다. 사진에는 실제 SNS 이용자의 이름은 물론, 얼굴도 거의 가려지지 않았다.

해당 사진들은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직접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늘 즐기자", "너네들이 있어서 이번 생일파티는 특별했다" 등 내용으로 우정을 과시했다. 훈훈한 내용과 달리 사진에는 미성년자에게 허가되지 않는 술과 담배, 노출된 의상들이 포함됐다.
여러 초등학생이 집, 노래방 등에 모여 술을 앞에 쌓아놓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 명의 학생이 손가락에 각자 담배를 끼우고 하트 모양을 한 사진도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상반신을 노출한 남학생의 몸에 문신이 잔뜩 그려져 있다. 여학생들은 짧은 바지를 입고 상의를 들어 올려 과감한 포즈를 취하기도 한다.
SNS 특성상 사진 공개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하게 되면 다수의 SNS 이용자들 역시 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사진들은 SNS 내에서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되고 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모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명목만으로는 용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발육이 매우 빨라 수십 년 전 아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다. 발달한 미디어 매체의 영향 등으로 성인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일찍이 경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