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 실명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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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같이 근무한 당직병 실명 공개
3년 전, 공익 신고자 보호법 발의 의원으로 밝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에 대해 폭로한 당직병의 실명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과거 공익신고자 보호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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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일보는 지난 12일 공익신고자인 당직병을 "단독범"이라고 말하며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3년 8개월 전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직병에 "단독범" 황희, 3년전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8개월 전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중앙일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희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박주민, 백혜련, 서영교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그 당시 발의자들은 법안 제안이유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훈법’에 따른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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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A(실명) 당직병의 증언이었다.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라며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A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수정한 뒤 “제가 페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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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황희 의원의 실명 폭로와 범죄자로 몰아가는 글로 인해 공익신고자인 당직병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신상정보를 모두 털리는 등 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이에 신변 위협을 느낀 당직병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SNS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