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화끈하게 깎는 방법'을 모조리 알아봤습니다

2020-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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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혜택
수도, 자가검침 할인…가스, 가스앱 캐시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요즘같은 코로나발(發) 경기침체 땐 아끼는 것이 살길이다. 더 벌기는 쉽지 않지만 정보와 부지런함만 있으면 지출 줄이기는 가능하다.

특히 매달 나가는 공과금 내역을 따져보면 줄줄 새나가는 돈이 의외로 많다. 공과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전기요금 할인제도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5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주택용 요금을 1만6000원 한도내에서 월 30% 깎을 수 있다.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에도 1년 간 전기요금을 에누리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1만6000원 내에서 월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가구할인 등 여러 항목에서 중복 혜택을 받는 것은 안된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종이 대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받으면 매월 2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TV를 보지 않는 가정에게 좋은 노하우가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월 2500원씩 TV 수신료를 자동 부과하고 있다. TV가 없다는 사실을 KBS나 한국전력에 알려 TV 말소 등록을 해두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된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 할인제도

수도요금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세대당 사용료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거나,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준다. 감면 기준과 금액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수도사업소의 검침원 대신 직접 수도계량기를 확인해 ARS(1588-5121)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하면 월 1회당 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도 요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1%를 에누리받을 수 있다. 할인폭은 최소 200원~최대 1000원이다.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가구 홈페이지나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구 분할신청을 해주는 게 좋다. 계량기 하나를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면 누진율로 인해 수도요금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세대 분할을 거치면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이 계산돼 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다. 단 세대 분할은 전입신고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스요금 할인제도

가스앱은 서울·인천 도시가스 이용자들을 위한 모바일 앱으로 요금조회, 납부, 자가검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캐시 슬라이드, 구독 리워드 광고 등을 통해 적립한 캐시로 가스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1만 캐시 이상 쌓으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도시가스도 다자녀가구 할인혜택이 있지만 계절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난방으로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동절기(12월~3월)에는 최대 월 6000원까지 할인된다. 그 외(4월~11월)는 월 최대 165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 제도

탄소포인트 제도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 절감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연 2회 지급한다.

적립된 탄소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소지자)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로 전환된다.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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