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씨에 패딩 입은 을왕리 벤츠녀, 동승자와 '개판' 싸움 벌였다

2020-09-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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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동승자 공방 벌여…"합의금 내가 내줄게"
동승자, 운전자 회유하려던 정황 드러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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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만취 벤츠에 치여 숨진 사고로 운전자(33·A)가 구속되고 동승했던 남성(47·B)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때 A씨가 B씨에 합의금을 마련할 테니 입건되지 않게 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YTN에 따르면 B씨는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운전자 A씨를 설득하려 했다. B씨 지인은 A씨에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며 "B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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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 주장과는 반대로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B씨가 운전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을 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 말이 사실이라면 동승자 B씨는 단순 방조 혐의가 아닌 교사를 적용받게 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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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여성 운전자 A(33)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home 최정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