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할 때 함께 주는 업소용 콜라, 일반 콜라와 어떤 성분이 다를까
2020-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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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품… 치킨집 대량납품 위해 단가↓
케첩, 성분 차이… 업소용엔 토마토 덜 들어
업소용 콜라·일반 콜라 성분 동일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소용 콜라와 일반 콜라는 똑같은 제품이다. 생산하는 공장도 같고 제조 공법도 동일하다.
업소용 콜라는 콜라회사가 특별한 목적으로 값을 내린 상품이다. 음식점이나 배달업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싼 탄산음료를 들여오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저렴한 음료가 있다면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콜라회사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음식점이나 배달 업체에 유통해야 한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가정용과 업소용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콜라회사가 업소용을 따로 표시한 이유는 일반 슈퍼마켓에서 업소용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다. 슈퍼 주인이 아는 치킨집 사장에게 부탁해 아주 싼 가격에 콜라를 납품받아 팔면 콜라회사는 제대로 마진을 남길 수 없다.
콜라회사는 업소에서 판매하는 콜라에는 업소용이라는 라벨을 붙인 뒤 바코드를 빼버린다. 바코드가 빠진 음료는 마트에서 판매하기 어렵다.
결국 콜라에 업소용 여부를 적는 건 법적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고 세금이 다른 것도 아니다. 슈퍼마켓에서 업소용 콜라를 파는 건 불법이 아니란 뜻이다. 다만 음료업계 정책을 위반했기에 해당 마트는 더 이상 제품을 납품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
소주는 식당 탈세 차단 위해 '업소용'
술은 음료보다 분류가 더욱 엄격하다. 원래는 ‘가정용’, ‘대형매장용’, ‘유흥음식점용’으로 나뉘었다. 최근에는 그 분류가 사라지고 따로 가정용 표시가 없으면, 대형매장용이나, 유흥음식점용 제품으로 보면 된다.
소주의 경우 가정용이든 업소용이든 상관없이 주세(술에 붙는 세금)는 동일하다. 세금이 같은데도 표시를 구분한 이유는 주세가 아니라 소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음식점이 주류업체로부터 업소용 술을 공급받아 손님에게 팔아야 국세청은 판매량을 알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음식점이 대형마트에서 가정용 술을 사서 재판매하면 국세청은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술이 팔렸는지 알 수 없다.
국세청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업소용은 지정된 병뚜껑만을 사용하게 한 뒤, 병뚜껑 갯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다.
텔레비전·케첩은 성분의 차이가 있다
텔레비전과 케첩도 업소용이 따로 있다.
텔레비전은 유통 라인에 따라 가정용과 업소용을 구분한다. 업소용은 주로 숙박업소에 납품되는데, 일반 가정용에는 없는 특수한 기능을 추가한다.
가령 채널 0번을 누르면 숙박업소 소개가 나온다든가, 유료결제 해야 특정 채널을 볼 수 있다든가 하는 기능이다. 업소의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만큼 가정용 텔레비전과 기능과 성능이 다르다.
케첩은 콜라와 달리 업소용과 가정용의 성분이 차이가 난다. 오뚜기 가정용 케첩에는 토마토 페이스트가 43.8% 들어가는데 업소용(식당용)에는 24%만 들어간다. 업소용은 가정용보다 당분이 많아 더 달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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