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다…” 부산에서 '코로나' 몰카 한 유튜버, 결국 이렇게 됐다
2020-09-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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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에서 '코로나19' 몰카 한 유튜버
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

지난 1월 부산 지하철에서 "나는 코로나에 걸렸다. 모두 내게서 떨어져라"며 코로나19 관련 몰래카메라를 진행해 비난을 받은 유튜버 '우짱'이 사법부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다.
지난 14일 MBC 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5일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우짱은 경찰에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사법부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법원은 초범에 본인 역시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우짱은 지난달 27일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며 사법부와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다.
우짱은 유튜브에서 막장 방송과 막장 컨텐츠, 무분별하게 다른 유튜버들을 비방하고 저격하고, 이만희, 조주빈, 방탄소년단, 아임뚜렛 등 논란이 되는 유튜버를 사칭하는 식의 어그로를 끄는 행위를 진행하는 스트리머다.
주로 일베 용어를 사용하며 부산 지하철 몰카 사건 이후 지나친 선정성 등으로 유튜브 일주일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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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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