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예·임재현·장덕철" 음원 사재기 저격한 박경, 결국 이렇게 됐다
2020-09-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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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저격했던 박경
박경에게 내려진 판결
그룹 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장덕철 등을 음원 사재기로 저격한 박경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트위터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네티즌들은 해당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거론했고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음원 사재기 의혹을 해명하고 박경을 고소했다.
이에 1월 입대 예정이었던 박경은 경찰 조사를 이유로 입대를 연기했고, 지난 3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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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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