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 허위신고 당했는데 무고죄 벌금 고작 200만 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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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성폭행 신고는 허위 신고로 밝혀져
재판 결과, 고작 벌금 200만 원

집주인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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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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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는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해 집주인은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찰과 법원을 다녔다.

남성우 판사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죄를 선고했으며 벌금 200만 원을 내렸다.

이 판결문을 본 네티즌들은 "저게 벌금으로 끝낼 일이냐?", "성폭행 무고가 200만 원??", "징역 3년을 잘못 쓴 것 아니냐"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글을 남겼다.

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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