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개방이사 2명 선임 무효...부산동부지원판결

2020-10-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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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개방 이사 선임이 무효

경성대학교 학교법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개방 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사진=자료사진
경성대학교 학교법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개방 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사진=자료사진

경성대학교 학교법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개방 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개방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 3연임 결정은 교수협의회가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는 경성대 교수협의회 등이 학교법인에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총장 3연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개방 이사 2명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성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해 6월 현 총장의 3연임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자 이사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가 경성대 족벌 경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장 퇴진 운동을 하던 중, 총장이 3연임 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연임을 승인한 이사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가 주장했다.

8명의 이사 중 2명의 개방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평의회가 구성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 이사를 추천해 임명하는데, 대학평의회 구성 때 교수협의회 참여가 학교 측의 학칙 변경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경성대는 2014년 학칙 변경 때 교수협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학칙에서 교수협의회 관련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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