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등학생이 여고생을 30차례 '성매매' 시켰습니다”

2020-10-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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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범행 내용에 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누리꾼들 “이게 나라냐”

여고생에게 무려 '30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동갑내기 남자 고등학생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남자 고등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가해 남고생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교육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남고생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 여고생에게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 여고생의 성매매를 알선, 1회에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영화 '한공주'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영화 '한공주'

이미 20차례나 성매매를 한 여고생은 "그만하고 싶다"라고 거부했지만, 남고생은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 한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라며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협박에 못 이겨 여고생은 추가로 성매매를 17회나 더 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남고생)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 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게 나라냐", "성매매 시켰는데 집행유예", "소년법 폐지해라" 등 분노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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