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접겠다던 덮죽덮죽 대표, 뒤로는 이런 짓 하다가 딱 걸렸다” (전문)
2020-10-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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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덮죽 메뉴 표절했던 업체 덮죽덮죽 근황
국회의원이 덮죽덮죽 근황 적발해 언론에 알려


SBS '백종원 골목식당'에 방송된 포항 음식점(신촌’s 덮죽)의 '덮죽' 메뉴를 표절해 상표권을 출원했던 업체 근황이 전해졌다.
문제가 된 업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덮죽덮죽' 운영사인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다.
해당 업체 이상준 대표는 지난 12일 사과문에서 '덮죽덮죽'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대표는 "본사의 덮죽 프랜차이즈 진행 과정에 있어 메뉴명 표절 및 방송 관련성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로 '덮죽덮죽' 근황을 언론에 알렸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아직까지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SBS 골목식당에 방송된 '덮죽' 메뉴를 표절해 상표권을 출원했던 업체가 아직까지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덮죽덮죽 운영사인)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경북 포항 신촌’s 덮죽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26일 현재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12일 메뉴 표절을 사과하고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전혀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체에서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절차대로 21년 3월경 특허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 전문이다.
"「덮죽덮죽」 상표권 취하 안해... 상표 사용주의 검토 필요"
- ㈜올카인드코퍼레이션, 사과 후에도 2주째 ‘덮죽덮죽’ 출원 등록 상태 유지
- 출원 취하 신청하지 않으면 2021년 3월~4월 경 심사 예정
- 상표권 개인 출원 악용 사례 지속, ‘사용의사 확인제도’ 보완 필요
- 이동주 “표절 상표권 출원, 특허청이 적극행정으로 조치해야”
-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사실 입증하는 ‘사용주의’ 도입 검토해야”
SBS 골목식당에 방송된 ‘덮죽’메뉴를 표절해 상표권을 출원했던 업체가 아직까지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은 경북 포항 ‘신촌’s 덮죽’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26일 현재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메뉴 표절을 사과하고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 밝혔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전혀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체에서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절차대로 21년 3월경 특허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특허청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은 상표권 표절 및 도용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상표권 사용의사 확인제도 등의 보완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법인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거액의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2018년 개인출원 상표권에 대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개인출원을 막기 위해 ‘사용의사 확인제도’가 도입됐지만 2019년 8월 기준 개인 소유 상표권이 여전히 426건이나 된다”라며 “미국과 같이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표 등록이 가능한 ‘사용주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같은 무분별한 ‘표절 프렌차이즈 사업’을 막기 위해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에만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