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0-10-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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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킥보드 운전하던 10대 사망
각종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

인천에서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이 3일 만에 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 이하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 이하 뉴스1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전동 킥보드 사고로 크게 다친 고등학생 A군이 이날 오전 인천의 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군(17)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쯤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17)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던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함께 다쳤던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었다. 둘 다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등이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가 난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 시 운전면허가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최고 시속 25km가량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고, 대부분 서서 타다 보니 중심 잡기가 어렵다. 현재는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에 속하는 만큼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로 분류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최근 전동 킥보드 운행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며 일명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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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박진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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