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업소'가 서울에서 번지고 있는 예상치 못한 이유 있었다
2020-1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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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성매매업소 유착 드러나
정보 넘긴 경찰 솜방망이 처벌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경찰관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는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A(46)경위에게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B(3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적발한 뒤 입건하지 않고 오히려 1년간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경위는 지난 4월 2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5월 직위해제됐으며 곧이어 구속기소됐다.
A경위는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며 1000만원 이상의 금품과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경위와 함께 구속기소된 B씨는 2015년 2월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임에도 업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매우 길고 영업 규모도 매우 크며 경찰에게 1000만원 넘는 뇌물을 공여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경위와 공모해 단톡방에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무 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단속정보 공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재판부에 판결에 대다수 누리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장기간 복무했다면 장기간 해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오래 하면 범죄에도 면죄부가 붙네" "법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들" "1000만원 받고 집행유예면 할 만하겠다. 이러니 근절이 안 되지. 이번만이겠어. 그래서 경찰하면 1년 만에 집 산다고 하지" 등 검경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