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문자 보더니 이혼하재요”... 딸 있는 엄마, 성매매 과거로 이혼 위기
2025-07-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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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차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
결혼 전 성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3년 차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두 살 된 예쁜 딸이 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다. 중학생 시절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고, 이성보다는 동성인 여성 친구에게 감정이 생기는 경험을 했다. 그는 "관련 서적과 영상들을 찾아보며 스스로 양성애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겉으로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생이 된 뒤에는 소개팅과 연애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공허할 때마다 동성 간 만남이 이뤄지는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그 과정에서 단기 연애나 조건 만남을 가졌고, 몇 차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그런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이후로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A씨와 다른 여성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 이후 한 달 넘게 말을 하지 않다가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아이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 정말 이대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결혼 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결혼 후에 동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돼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A씨의 양성애 성향과 관련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자녀 양육권이나 친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이후에는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